조합원안내

신규조합원 가입 안내

우리농협의 신규 조합원 가입시 가입자격 기준 및 가입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입자격 요건 

  1. 우리농협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임차농의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
  4. 축산농업인은 축산업등록증
  5. 양수 또는 상속 가입시 가입자의 연령은 영농 가능여부를 감안하여 이사회 에서 결정하되 우리 농협 구역 안에서 가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자. (2010.6.18. 제6차 이사회 개정)
  6. 복수 조합원인 경우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
  • 농업 경영주와 등본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해야 함
  • 1인당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기타 문의는 031) 534-1901 포천농협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자금 및 구비 서류 

  • 출자금 500만원 이상 (2021. 12. 02. 제 13차 이사회)
  • 조합원 가입신청서 (본점 및 지점 총무과 비치)
  • 농지대장(1,000㎡ 이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축산업 등록증(축산인인 경우에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도장
  • 농협 통장 앞면 사본(농협과의 거래통장 신고용)

제출처 : 해당 관할 지점 총무계 또는 본점 총무과

본점 총무과 : 031)534-1901


출자증대운동 전개

포천농협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그 동안 출자금 증대운동에 동참하여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안전하고 튼튼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출자증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포천농협의 사업을 통한 이익배당은 조합원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출자금 증대의 필요성 

  • 농산물 유통과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 자기자본 증대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으로 경영안정기반을 구축합니다.
  •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제고로 안전하고 튼튼한 농협을 구현합니다.

우리농협의 출자금 현황은 이렇습니다.(기준일 2022. 12. 31.) 

  • 출자의 총좌수 : 3,986,852좌
  • 납입출자총액 : 19,934,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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