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확인된 직후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번처럼 증식·재식용으로 수입되는 식물의 국경 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재배 목적으로 LMO 종자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사전에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수년이 걸린다.
위해성 평가가 이미 완료된 품종을 수입할 때는 수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종자를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국립종자원에서 교부받은 수입 승인서를 첨부해 검역당국에 LMO 수입 검사를 신청한다. 검사에 합격해야 수입이 허가된다.
LMO를 들여오면서 유기농이나 비유전자조합(Non-GMO)이라고 허위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농식품부에 따르면 32개 국경 검사 대상품목은 이때도 LMO 검사를 받는다. 대상품목에 호박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LMO 종자가 우편·특송 등 선박이 아닌 방법으로 들어올 때다. 우체국장 또는 특송업자가 사전에 통관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면 검역당국은 이를 토대로 검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수입업자가 무엇을 들여오는지 속여 목록이 애당초 잘못 작성됐다면 검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소량의 작은 씨앗은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주키니호박 종자도 이런 허점을 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식용·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식물 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일차적으로 서류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무작위 표본 검사를 한다. 건건이 정밀 검사하는 증식용 등에 비해 검역이 헐거운 셈이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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